대전엑스포조직위가 박람회의 각종 공사를 늑장발주한 뒤 뒤늦게 무리
한 공기 단축을 시도, 날림공사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엑스포조직위에 대한 감사결과 지난 91년 3월 금
강종합건설 등 4개 회사와 토목기반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 시
한을 박람회 종료 한달후인 93년 12월로 약정하는 등 발주과정에서부터
상당수의 잘못을 적발했다고 4일 국회제출자료에서 밝혔다.

조직위는 또 부대공사 일부도 지난 8월 박람회가 개막된 이후 시공하
는 것으로 공사일정을 수립했으며 조경공사의 경우는 박람회 개최를 2년
여 앞둔 91년7월3일 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준공시기를 94년1월로 잡는등
전반적으로 공정관리를 잘못했다는 것.

이에따라 박람회개막을 1년여 앞둔 92년7월까지 미래항공관 등 7개 전
시관은 아예 착공조차 되지 않았으며 뒤늦게 모든 공사계약을 93년6월말
또는 7월말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특수조건을 붙여 결과적으로 날림
공사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