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4일 사법부의 독립과 자율성을 높이고 사법제도개혁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해 사법부가 독자적인 법률안제출요청권과 예산편성권을 갖
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개정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 입법화를 추
진키로 했다.
대법원은 88년 이일규대법원장 취임후 이같은 내용과 유사한 법원조직
법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경제기획원 법무부 등 관련부처의 반대에 부딪
쳐 지지부진한 상태로 머물러 왔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윤관 대법원장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미
뤄왔던 법원조직개정안을 사법제도 대개혁 차원에서 재검토, 입법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라며 "곧 구성될 범국민적 사법제도개혁기구등
의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세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