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업계는 법인세감면대상인 창투사의 투자손실인정범위를 확대해
주도록 건의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조세감면규제법상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않아 투자업체의 부도,사업주의 해외도피등에
의한 손실에 대해서는 세법상 손실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 금융기관의 경우 부실자산에 대해 세법상 손실로 인정해 주고
있는데도 창투사에 대해서는 이를 손실로 인정해 주지않아 심한 어려움을
겪고있다.
따라서 창투업계는 투자업체의 부도등에 대해서는 전액 손실로 인정해주고
중진공이사장이 인정하는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세법상 투융자손실준비금과
상계조치토록 해주는등 손실인정범위를 확대해줄것을 요청했다.
창투업계는 또 후속투자및 해외투자등의 손실에 대해서도 세법상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