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4일 은행장연임과 관련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회의원 김종인피고인(53.무소속)과
전동화은행장 안영모피고인(67)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뇌물수수.
업무상횡령)등을 적용,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피고인에게 추징금 2억1천만원과 몰수금 5천만원을,안피고
인에게는 추징금 8천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들이 평생을 공직과 금융기관에
몸담아 오면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해온 점은 인정되지만 우리나라 형법상
뇌물수수를 국가기강을 해치는 범죄로 규정,엄벌해오고 있는 만큼 중형을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피고인등은 지난 5월 구속기소돼 징역 6년씩을 각각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