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10.04 00:00
수정1993.10.04 00:00
상공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달부터 내년1월말까지 4개월동안을 "동
절기가스사고 예방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취약한 가스시설점검등 동절기가스
사고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4일 이를위해 전국 각시도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반
을 편성, 24시간 긴급출동유지체제를 가동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사용시설과
공동주택의 가스보일러점검및 계몽확대, 가스공급자의 의무준수유도등 예방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