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 강화..상공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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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내유통중인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상공자원부는 4일 세관통관후 국내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를 제거하거나
변조하고 또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국내시장에 유통시키는 행위등이
여전히 성행되고 있다고 지적,<>이달부터 국내에서 재포장 판매되는
수입물품과 <>보세창고에서 보완작업후 통관된 수입물품<>원산지허위표시
우려가 큰 품목등을 중점적으로 확인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지난9월6일부터 1주일간 관세청과 합동으로 통관과정에서의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국 동남아등지에서
수입되는 저가농수산물의 경우 원산지를 아주 작은 글씨로 표시하거나
원산지표시를 아예 없앤후 국산 고가제품으로 둔갑,판매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만이나 홍콩에서 수입된 골프세트의 경우도 제품의 스티커등을
변조,고가의 유명브랜드진품으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밖에 의류제품은 국내유명회사의 제품으로 혼동할 소지가 크고 국내에서
재포장된 수입물품이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수입된 물품
(순창고추장 해태복숭아캔 펭귄황도)등은 상호 제품명 상품설명서등이
대부분 한글로 돼있어 국내제품과 유사해 구별이 매우 어려운것으로
지적됐다.
상공자원부는 올연말까지 이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한뒤
내년부터는 위반행위에 대해 대외무역법 제68조에 의거,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키로 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펴나갈
방침이다.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상공자원부는 4일 세관통관후 국내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를 제거하거나
변조하고 또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국내시장에 유통시키는 행위등이
여전히 성행되고 있다고 지적,<>이달부터 국내에서 재포장 판매되는
수입물품과 <>보세창고에서 보완작업후 통관된 수입물품<>원산지허위표시
우려가 큰 품목등을 중점적으로 확인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지난9월6일부터 1주일간 관세청과 합동으로 통관과정에서의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국 동남아등지에서
수입되는 저가농수산물의 경우 원산지를 아주 작은 글씨로 표시하거나
원산지표시를 아예 없앤후 국산 고가제품으로 둔갑,판매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만이나 홍콩에서 수입된 골프세트의 경우도 제품의 스티커등을
변조,고가의 유명브랜드진품으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밖에 의류제품은 국내유명회사의 제품으로 혼동할 소지가 크고 국내에서
재포장된 수입물품이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수입된 물품
(순창고추장 해태복숭아캔 펭귄황도)등은 상호 제품명 상품설명서등이
대부분 한글로 돼있어 국내제품과 유사해 구별이 매우 어려운것으로
지적됐다.
상공자원부는 올연말까지 이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한뒤
내년부터는 위반행위에 대해 대외무역법 제68조에 의거,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키로 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