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내유통중인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상공자원부는 4일 세관통관후 국내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를 제거하거나
변조하고 또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국내시장에 유통시키는 행위등이
여전히 성행되고 있다고 지적, <>이달부터 국내에서 재포장 판매되는 수입물
품과 <>보세창고에서 보완작업후 통관된 수입물품 <>원산지허위표시 우려가
큰 품목등을 중점적으로 확인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지난9월6일부터 1주일간 관세청과 합동으로 통관과정에서의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국 동남아등지에서 수입되는
저가농수산물의 경우 원산지를 아주 작은 글씨로 표시하거나 원산지표시를
아예 없앤후 국산 고가제품으로 둔갑, 판매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