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은 무자격 주택조합원이 있는 주택조합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거부
할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4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현대아파트
10개 직장연합 주택조합이 서울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검사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조합원중에 무자격자가 있다면 이를 정리해 사업
계획변경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사업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 신청도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주택조합원의 자격유무는 조합자체의 규약을 따라야 한다"고 전
제, "원고 주택조합 규약엔 조합원 자격을 "조합원이 되기이전 1년이내에 무
주택인 자로 한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