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지하층 주거용으로 허용 요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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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희영기자] 경기도는 4일 건설부가 최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내의
건물 신.증축 제도개선안에 건물지하층의 주거용도사용, 종교시설 신축등을
포함시켜 줄것을 요청키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건물지하층의 주거용도사용문제는 그동안 계속 허용해오다
가 지난 91년1월 금지함에 따라 민원이 증폭돼 왔다는 판단아래 주거용도를
허용하거나 지하층은 보일러실 등으로 용도를 제한하는 대신 지상건축가능면
적을 늘려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또 이번 개선안에는 종교시설을 일정규모내에서 증.개축 할수 있도록했으나
3백㎡이내의 최소규모로 신축도 할수 있도록 개정시행규칙에 반영해 주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개발제한구역내 가족묘지가 다수 산재하고 있는 있는 현실을 감안
해 제한구역내라 하더라도 개인묘지를 설치할수 있도록 해줄것을 건의키로
했다.
건물 신.증축 제도개선안에 건물지하층의 주거용도사용, 종교시설 신축등을
포함시켜 줄것을 요청키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건물지하층의 주거용도사용문제는 그동안 계속 허용해오다
가 지난 91년1월 금지함에 따라 민원이 증폭돼 왔다는 판단아래 주거용도를
허용하거나 지하층은 보일러실 등으로 용도를 제한하는 대신 지상건축가능면
적을 늘려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또 이번 개선안에는 종교시설을 일정규모내에서 증.개축 할수 있도록했으나
3백㎡이내의 최소규모로 신축도 할수 있도록 개정시행규칙에 반영해 주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개발제한구역내 가족묘지가 다수 산재하고 있는 있는 현실을 감안
해 제한구역내라 하더라도 개인묘지를 설치할수 있도록 해줄것을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