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실적이
법정기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특히 금년도 채용계획에서 장애인채용규모를 법정의무고
용률인 2%에 못미치는 1.5%선으로 제한한 것으로 밝혀져 공공기관이 오
히려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0.71%, 정부투자및 출연기관은 0.56%로 민간기업의 0.43%보다
약간 높은 정도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 90년 1월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3백명
이상 사업장에는 2%이상의 장애인고용을 의무화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왔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지난해말까지 2백20억원, 금
년상반기에 3백억원의 부담금을 민간기업으로부터 거두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 형평성 시비를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