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들이 91, 92년 소속 공무원들의 봉급과 각종 수당에 대해 소득
세를 원천징수하면서 일부 수당을 과세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시켜 1천5
백억~1천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 8월중 행정, 입법, 사법부 등 46개 전 국가기
관들에 소득세 원천징수 누락분을 자체적으로 소급징수토록 요청했으며,
각 기관들은 지난 9월부터 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또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소득세 원천징수를 부
실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행정, 입법, 사법 등 전 국가기관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의 기관들이 소속 공무원들의 소득세
를 매달 원천징수하면서 각종 수당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이 확인
돼 46개 전 국가기관들에 자체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
졌다.
국세청의 표본조사 결과 각 국가기관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주
로 시간외수당,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자가운전수당, 직무수당 등인데
개인별 누락세액은 최고 1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서 내무부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세금누락이 가장 심해 다
른 부처의 경우 연간수입 1천5백만원선인 6, 7급 공무원들이 연간 35만원
의 세금을 낸 데 비해 최하 2만~3만원만 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에따라 전체 국가공무원 80여만명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91, 9
2년도분만 1천5백억~1천억원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국가기관들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부실하게 한
것은 담당 직원들이 법규정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라면서 "원칙상으
로는 조세시효 안인 88년 이후분 전체를 소급해서 걷어야 하지만, 각 기
관들은 우선적으로 공무원 징계시효 기간 안인 91, 92년도분에 대해 시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