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세관원들의 모임인 관우회가 김포공항 구내영업및 국유재산사용승인
을 받지않은채 무허가로 화물관리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김포공항내에서 화물관리영업을 하는 사단법인 관우회가
90년 1월부터 작년말까지 3년간 화물영업수입금액 85억9천만원 상당에
대한 구내영업료 4억3천만원(연간 1억4천만원)을 내지않았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와관련 한국공항관리공단에 관우회의 영업료를 징수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라고 통보했다.

관우회는 세관공무원들의 상조금제도운영, 후생복지산업등을 위해 지난
64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이익규모가 90년 17억원, 91년 5억원, 92년
22억3천만원에 이른다.

관우회는 무환화물 간이보세운송업체인 협동통운(주)와 관세관련
도서출판 및 인쇄업체인 (주)협동문고등 2개의 자회사를 두고있으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무실등 전국에 모두 1백30억원(장부가기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