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단, 관우회에 특혜...구내영업료 4억원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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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단이 김포공항 안에서 화물관리영업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관우회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구내영업료 4억3천여만원을 징수하지 않는
등 특혜를 주고 있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항공단은 공항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 구내영업료를 거둬야 하는데도 퇴직 세관원들의 모임인 관우회(이사
장 박진병)에 대해서는 지난 90년부터 92년 12월까지 총 수입금액 85억9
천여만원에 대한 구내영업료 4억3천만원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항공단은 관우회가 공단으로부터 직접 구내영업 및 국유재산 사용승
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관세청으로부터 화물관리 영업허가를 받았다는 이
유로 구내영업료를 징수하지 않고 특혜를 주어왔다.
관우회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구내영업료 4억3천여만원을 징수하지 않는
등 특혜를 주고 있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항공단은 공항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 구내영업료를 거둬야 하는데도 퇴직 세관원들의 모임인 관우회(이사
장 박진병)에 대해서는 지난 90년부터 92년 12월까지 총 수입금액 85억9
천여만원에 대한 구내영업료 4억3천만원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항공단은 관우회가 공단으로부터 직접 구내영업 및 국유재산 사용승
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관세청으로부터 화물관리 영업허가를 받았다는 이
유로 구내영업료를 징수하지 않고 특혜를 주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