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0일 증권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와 증권사에
대한 첫 피해보상의 내역이 밝혀졌다.
증권거래소는 당시 증권전산의 공동 온라인시스팀 장애로 발생한
착오매매와 관련해 모두 9백23만9천6백68원의 정산차금을 증
권회사에 지급하고 증권전산(주)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했다고 5
일 밝혔다.
당시 착오종목수는 총 60개 관리종목중 25개 종목(79건)
이었고 착오수량은 14만7천3백20주였는데 증권거래소는 일단증
권사에 투자자들의 주문에 응하게 한뒤 반대매매를 통해 떠안은
주식을 처리토록 하고 차액은 보상해주기로 했었다.한편 90년부
터 93년 9월현재까지 발생한 전산장애는 모두 51건이며 이중
하드웨어장애가 18건,소프트웨어장애가 23건으로 장애의 대부분
(80%)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