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사장 `부당노동'혐의 입건...임원 17명 검찰송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동부는 4일 노조간부 29명을 중징계해 노사간의 맞고소.고발사태를
빚었던 한국조폐공사의 황원오 사장 등 임원 17명을 부당해고 및 부당노
동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국회 노동위의 국정감사에서 한국조폐공사 노조쪽이 황
사장 등 임원 17명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해옴에 따라 지
난달 이 회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이 드
러났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4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5건, 취업규칙 관련 노동관계법 위반 15건 등 모두
54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회사 노사는 지난달 25일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노
조간부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빚었던 한국조폐공사의 황원오 사장 등 임원 17명을 부당해고 및 부당노
동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국회 노동위의 국정감사에서 한국조폐공사 노조쪽이 황
사장 등 임원 17명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해옴에 따라 지
난달 이 회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이 드
러났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4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5건, 취업규칙 관련 노동관계법 위반 15건 등 모두
54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회사 노사는 지난달 25일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노
조간부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