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이거나 완공된 골프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업 이전에 승인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처가 5일 국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설중이거나 완공된
전국 74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올 들어 지난 8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수도권에 있는 김포.극동.아시아나골프
장 등 모두 39개 골프장이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해강개발의 김포골프장은 공사 때 세차시설을 설치하도록 협
의가 이루어졌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모두 8개항을 위반해 환경처
로부터 이행촉구 조처를 받았다.

또 극동개발의 극동골프장은 사후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등 2개
항을, 오봉개발의 아시아나골프장은 도로에 나무를 심지 않는 등 3개항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영진건설의 엑스포골프장, 코오롱의 우정헬스골프장, 나다레저
의 나다골프장, 서서울관광의 서서울골프장, 뉴경기관광의 코리아골프장,
한라레저관광의 한라레저골프장 등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지
키지 않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