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 이후 국회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비대의기관인 국가재
건최고회의 비상국무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이 무려
1천4백67건으로 전체 공포법률의 3분의 1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5일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
부수립후 지난 9월말까지 제정된 법률 총 4천5백80건중 국회
를 통과한 법률이 3천1백13건, 비대의기관을 통과한 법률이
1천4백67건에 달했다.
비대의기관 통과법률을 기관별로 보면 *5.16직후 국가재건최
고회의 1천8건 *유신당시 비상국무회의 2백70건 *5공초 국
가보위입법회의 1백89건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