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 이후 93년 9월까지 국내 30대 그룹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은 모두 2백93건으로 국내기업 전체의 위
반 건수 3백74건의 78.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에 따르면 럭키금성은 89년이후 93년9월까지
모두 31회에 걸쳐 공정거래법을 어겨 국내 재벌그룹 가운데 가장 많은
위반횟수를 보였다. 삼성은 이 기간에 30건을 위반해 두번째로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으며 현대는 27건, 대우 24건, 롯데가 23건을 각각 위반했다.
이밖에 두산(17건), 한화(16건), 동양(13건), 해태.쌍용.미원(이상 11건)
등은 20건 미만의 위반횟수를 보였다.
한편 국내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불공정거래행
위가 1백53건으로 전체의 40.9%를 차지했으며, 기업결합이 84건으로 22.5
%, 경제력집중억제 위반이 66건(17.6%), 부당한 공동행위가 62건(16.6%),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9건(2.4%) 등이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