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가 개발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1만여필지의 단독주택지가
수의계약으로 매각되고있다.

5일 토개공에 따르면 전국 41개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된 단독주택지는 모두
3만9천6백3필지이며 이중 1만1천43필지가 이날현재 수의계약으로 매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남부권이 7천2백28필지, 중부권이 1천6백10필지, 신도시가
1천8백76필지,수도권이 3백39필지로 지방에서의 미분양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구별로는 대구성서지구가 1천40필지로 가장 많고 고양일산이 8백1필지,
김해내외 7백79필지, 울산화봉 7백9필지순이었다.

신도시의 분당과 평촌에서는 6백32, 4백43필지가 각각 미분양돼 수의
계약으로 분양되고 있다.

최근 높은 경쟁률속에 아파트가 분양된 고양시 화정지구와 중산지구에는
1백56필지, 86필지가 남아있다.

단독주택지가 이처럼 1만필지이상 미분양되고있는 것은 부동산경기가
2년여간 침체돼 매수세가 크게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토개공의 단독주택지는 50~1백20평 규모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겸용단독주택을 지을수 있으며 매입후 3년이내에 착공해야 한다.

건물높이는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층까지, 순수주거지역에는 2층까지
올릴수 있다.

분양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므로 지역에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가장 많은 필지가 남은 대구성서지구의 경우 평당평균 1백54만2천원이다.
울산화봉지구는 평당평균 1백18만원, 고양화정지구는 1백89만원이다.

매입대금은 최고 2년까지 분할해 납부할수 있다.

분당 일산 평촌신도시의 경우 단독주택지가격의 50%에 해당하는
토지채권(만기3년 연10.5%)을 별도로 매입해야 한다. 이 채권은 현장에서
액면의 86%선에서 팔수있다.

택지개발지구에서 조성된 단독주택지를 분양받으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재당첨금지규정이 적용돼 민영아파트를 5년(국민주택은
10년)간 다시 분양받지 못한다.

그러나 수의계약대상인 단독주택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재당첨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개공은 최근 착공에 들어간 원주 구곡지구와 충주금릉지구에서도 각각
1천3백5필지와 5백5필지의 단독주택지를 곧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수원영통영덕지구 온양용화지구 춘천칠전지구 의정부민락지구
등에서도 올해안에 착공한후 내년중 단독주택지를 일반에 공급할 계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