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현재 형태와 내용에 따라 4종으로 돼 있는 우편물의 종별체계를
송달속도에 따라 "빠른우편"과 "보통우편"등 2종으로 개편,속도별 단일요금
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94년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체신부가 5일 국회교체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송달속도에 의한 우
편물 종별체계개편안은 빠른우편의 경우 접수한 다음날에 배달되도록 하고
보통우편은 접수일로부터 4일내에 배달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우편요금도 송달속도별로 중량에 따른 단일요금체계를 적용해
보통우편은 현재의 요금수준으로 하고 빠른우편은 보통우편요금의 2배 이내
수준으로 한다는 것.

현재 1종(일반서신)요금은 50g까지 1백10원,2종(엽서 3.7g)은 80원, 3종(
정기간행물)은 1백g까지 50원,4종(서적)은 1백g까지 80원으로 돼 있어 속도
별 단일요금체계는 5g 50g 1백g등 중량에 따른 요금을 적용하되 보통우편요
금을 현행수준으로 하기 위해 정기간행물과 서적은 할인제를 도입할 계획이
다.

체신부는 앞으로 여론수렴과 문제점보완을 거쳐 올 하반기중 개편안을 확
정하고 관련법령개정등 시행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5~6월 시험실시후 7월1일
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