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에 의한 식품오염문제가 사회적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시판중인 일부 캔오렌지주스에서 법적허용치를 초과하는 납성분이 검출
됐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있다.

이서래 이화여대교수(식품영양학)는 최근 식품공업협회를 통해 발표한
"캔오렌지주스의 중금속함량"논문에서 주석캔에 들어있는 50%과즙
오렌지주스 53개를 무작위로 수집,조사한 결과 이중 9개제품의 납농도가
식품위생법상의 허용기준인 0.3mg/kg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교수는 대형음료업체 2개사의 1백90g들이 캔제품을 표본조사대상으로
삼았으며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내 7개구의 슈퍼마켓에서
수집,시료로 활용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53개제품의 납평균치는 0.23mg/kg으로 과채류음료에대한
허용기준을 밑돌았으나 권장유통기한(2년)이 지나지 않은 50개제품중
9개에서 허용기준을 넘는 납성분이 검출됐다.

법적허용기준이 1백50mg/kg인 주석의 평균검출치는 41mg/kg이었다.

납성분 검출범위가 0.1mg/kg 이하인 제품은 7개(13.2%)에 불과했으며
0.11~0.2mg/kg이 19개(35.8%), 0.21~0.3mg/kg이 18개(34%)로 각각 조사됐다.

일부 캔오렌지주스에서 법적허용기준을 상회하는 납이 검출된 것은
주석캔의 제조과정에서 용기의 이음새 부분에 납땜이 이용되기 때문인데
이교수는 납땜이 캔속의 내용물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교수는 납땜에 피막을 씌우는 것도 납성분에 의한 오염방지에 별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뒤 더욱이 캔주스를 개봉후 그대로 실온이나 냉장고에
보관하면 납과 주석의 함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연구결과에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이교수는 식품중의 중금속은 원료뿐만 아니라 용기와
포장재에서도 비롯될 가능성이 크며 캔용기로부터의 납과 주석 용출문제는
오래전부터 규제대상이 되어왔다고 밝힌뒤 중금속오염에 대비한 정부당국과
업계의 체계적인 연구조사및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미국의 경우 납땜캔중의 과일음료에 의한 납중독을 막기위해
식품중의 납기준을 과일음료는 0.08mg/kg으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