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계주기자]정부가 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농지를 전용할 경우 입
주업체에 대체농지조성비를 부담시켜 분양가상승을 부채질,기업들의 투자의
욕을 꺾고있다는 지적이다.

또 공단안에 시설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소각장등의 기반시설비용까지
입주업체에 부담,기업들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5일 대전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2년9월 농어촌특별법에 공단을 조
성하면서 농지를 전용할 경우 입주업체에 대체농지조성비를 부담하도록 의
무화하는 내용을 신설,기업들의 자금부담이 커지게돼 투자의욕을 저하시키
고있다는 것이다.

이달중에 착공에 들어갈 대전4공단의 경우 분양면적 46만3천평에 대해 기
업이 부담해야할 대체농지조성비는 평당 4만3천여원 총2백여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7만평을 분양받은 한솔제지의 경우 28억원의 대체농지조성비를 부
담해야하고 1만5천평을 분양받은 동화약품공업은 6억5천만원을 부담해야하
는등 입주업체 모두가 추가자금부담을 안게됐다.

또 4공단에 들어설 폐기물처리시설등의 기반시설비용까지도 입주업체가
부담토록하고있어 기업의 자금부담이 더욱 커져 공단입주를 기피하게 만들
고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들의 자금부담을 경감시키고 왕성한 투자의욕을 살
리기위해서는 대체농지조성비의 부담을 없애고 공단내 기반시설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