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한 상품의 일정량을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그상품의 양은 소비된만큼 줄어드는 것이 보통이다. 사과가 전부 10개
있는데 내가 3개를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먹을수 있는 사과의 양은 3개가
줄어 당연히 7개가 된다. 이것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소비가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옷 자동차 연필등 우리 주위에서 보는
대부분의 상품들에서 이같은 배타적 관계를 발견할수 있다.

반면에 한 사람이 소비를 해도 다른 사람이 소비할수 있는 양은 줄어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등대가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예로 들어보자. 한 배가
이 등대를 보고 안전한 길을 찾는다 해서 다른 배가 이 등대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방이나
경찰 서비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혜택을 본다 해서 남이 볼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같이 사람들의 소비가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 않고 모두가 공동으로
소비에 참여할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리는 공공재(public goods)라고
부른다.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것의 예는 그 밖에도 공원이나 도로 혹은
박물관등 여러가지를 들수 있다. 공공재가 갖는 또 하나의 특성은 일정한
대가를 치른 사람만 그것을 소비하게끔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바로 이 성격때문에 사람들이 공공재의 소비를 원하면서도 그 생산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려 하는 현상이 생긴다. 즉 모두가 남이 공공재를 생산하면
그때 가서 무임승차할 수 있기만을 노리고 있는 현상이 생긴다는 말이다.
이윤획득을 목표로 하여 공공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이들은
하루아침에 망하고 말 것이다. 이를통해 우리는 시장기구가 공공재를
적절하게 생산하여 공급하는 일을 제대로 해낼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된다. 앞 회에서 공공재의 존재가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고 한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가 적절한
수준에서 공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공공재를 정부가 생산해서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로 정의하는 사례가
가끔있는데 이는 틀린것이니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정부가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들중에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것이 많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다. 예를들어 정부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분명히 이사람과 저사람의 소비가 배타적이어서 공공재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민간이 세워 운영하는 공원이나 박물관이 있는것처럼
공공재라해서 모두 정부에 의해 공급되는 것도 아니다. 공공재는 누가
생산하고 있느냐와 관계없이 앞에서 설명한 성격을 갖고 있는 재화와
서비스로 정의해야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