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의무기한인 12일이 지나고 난뒤 연말사이에 실시될
2단계금리자유화조치의 대상을 조정할 것인지가 관심이다. 동시에
한은지급준비율의 재조정문제도 주목거리다.

한은은 5일 국회재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면서
2단계금리자유화대상상품및 지준율의 조정의사를 일단 비쳤다. 앞으로
"검토"하겠다는다분히 원론적인 수준으로 김명호총재가 얘기했으나 그간
재무부등에서도 간헐적으로 조정문제등을 거론한적이 있고 금융기관들이
조정여부에 관심을 갖고있어 향후 추진방향이 주목을 끌고다.

당초 계획된 대로라면 1,2금융권의 2년이상(거치식은 3년이상)
장기수신금리와 모든 여신금리(재정지원및 한은재할인대상대출금리제외)를
2단계조치때 자유화하기로 되어있다.

당초 계획을 조정하는 문제가 검토되고있는 것은 실명제라는 새로운
변수때문이다. 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사채자금이나 부동자금이
금융권밖에서 떠돌고 있어 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있다. 게다가 실명전환만료기간이 끝나고 난뒤 금융권및
금융상품간에 자금이동이 급격히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유시열한은이사는 "예상치못하게 자금이동이 이뤄지거나 사채자금의
제도권유입이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완대책의 내용으로 우선 1,2금융권과의 금리균형을 위해
2금융권금리의 하향조정을 들수있다. 단자사 어음매출금리가 연15%를
넘고 어음관리계좌(CMA)는 연11%이상이다. 은행의 1년만기정기예금금리가
연8.84%(수익률기준),양도성예금증서발행금리가 연10.66%(수익률기준)
이어서 2금융권금리가 훨씬 높다. 한은관계자는 만일 은행권에서 자금이
빠져 2금융권으로 대거 이동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균형을 맞추기위해
2금융권금리를 하향조정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은행에 새로운 금융상품을 허용,사채자금이나 부동자금의
유입을 촉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있다. 새상품은 현재 취급하고있는
자유화된 상품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신종금융상품을 인가하는 것이다.
한은관계자는 은행에서 그나마 금리경쟁력이 있는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91~2백70일)를 다양화하는등 각종 규제를 풀어 자금유입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신종금융상품으로는 시장금리변동에 맞추어 금리를 조정하는
시장금리연동형 정기예금과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을 쪼개거나
합해 새로운 상품으로 만든 표지어음을 들수있다.

이들 새상품을 허용할 경우 대출금리의 상상압력을 초래,현재 뚜렷한
방침이 선것은 아니지만 한은은 이를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금융상품간의 자금이동이 생긴다면 지준율조정문제가 자연스럽게
부각된다.

현행 지준율은 3단계로 되어있다. 주택부금 목돈마련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근로자장기저축 상호부금은 3%,가계우대정기적금
2년이상만기정기예금및 적금등은 8%,나머지는 11.5%다. 2단계금리자유화
조치로 2년이상정기예금리가 자유화됨에 따라 일반 저축성예금이
이쪽으로 몰린다면 지준율이 낮아져 통화가 더 터지는 꼴이된다.
당시의 통화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금이동으로 인한 통화량공급
요인을 희석시키려면 지준율을 조정해야만 한다. 한은은 이에
따라 금리자유화확대에 맞추어 지준율체계를 재조정하는 문제를
신중하게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물론 한은의 이같은 정책방향은 아직은 구상단계다. 자금이동이
급격하게 이뤄져 이를 누구러뜨리고 사채자금의 은행권유입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상황을설정한뒤의 도상작전수준에 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굳이 시도할 필요가 없는 정책이다. 이에따라 실명전환기간이
지난뒤 자금이동이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보완여부의 관건이라고 할수
있다.
또 은행에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신상품을 허용할 경우 그로인해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대출금리상승을 어느정도 용인하느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