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5일 오토바이를 몰고 가
다 도로위로 튀어나온 맨홀뚜껑에 걸려 교통사고로 숨진 동홍식씨(사망
당시 50세)의 유족이 서울시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시와 한전은 동씨 유족에게 5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0년 한전이 전력구 건설공사를 하면서
맨홀뚜껑을 도로 위로 5cm나 튀어 나오게 설치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
았는데도 서울시와 한전 측이 이를 그대로 방치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동씨의 유족은 지난해 6월1일 밤 9시경 서울 중랑구 망우1동 8차선도로
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동씨가 맨홀뚜껑에 걸려 중심을 잃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해 숨지가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