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22개학교공사 수의계약"...경기교육청 국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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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예산회계법을 무시하고 각급 학교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거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예정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공사를 집행
하는 등 예산낭비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91년 발주한 42건의 학교공사 중 신도시내 22개교 공사
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집행했다는 것이다.
예산회계법시행령은 1천만원이상 공사의 경우 반드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공사를 발주하도록 돼 있으며 이들 공사는 모두 1천만원이 넘는 것
으로 드러났다.
또 도교육청이 91년에 발주한 공사 중 당초 설계가 변경된 건수는 42
건 중 18건에 달하며 일선 시군교육청이 발주한 66건의 공사중 절반인
33건이 도중에 설계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홍기훈의원은 이같은 설계변경에 대해 "애초부터 설계를 잘못
하지 않았으면 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편법으로 설계변경을 허락한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신도시건설초기에는 학교공사를 맡
으려는 업자가 없어 아파트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
다"며 "학교장이 공사를 집행 감독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없다"고 밝혔
다.
발주하거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예정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공사를 집행
하는 등 예산낭비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91년 발주한 42건의 학교공사 중 신도시내 22개교 공사
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집행했다는 것이다.
예산회계법시행령은 1천만원이상 공사의 경우 반드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공사를 발주하도록 돼 있으며 이들 공사는 모두 1천만원이 넘는 것
으로 드러났다.
또 도교육청이 91년에 발주한 공사 중 당초 설계가 변경된 건수는 42
건 중 18건에 달하며 일선 시군교육청이 발주한 66건의 공사중 절반인
33건이 도중에 설계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홍기훈의원은 이같은 설계변경에 대해 "애초부터 설계를 잘못
하지 않았으면 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편법으로 설계변경을 허락한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신도시건설초기에는 학교공사를 맡
으려는 업자가 없어 아파트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
다"며 "학교장이 공사를 집행 감독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없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