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첫 정기과세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신고납부가 지난 2일로
끝남에 따라 환급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정산업무에 착수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 91년과 92년에 예정과세된 세액을 되돌려 주더라
도 이자는 가산해 주지 않기로 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중에 올해 정기과세되는 초토세 과표 및 세액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오는 31일까지 이번 정기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지난
91년과 92년 예정과세 대상자들에게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주기 위
한 정산업무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번 정산과정에서 지난 3년간(90. 1. 1~92. 12. 31) 땅값이
44.53% 이상 올랐더라도 정기과세액이 예정과세액보다 적을 때는 부분환
급을 실시하고 3년간 땅값 상승률이 44.53%를 밑도는 경우에는 예정과세
액을 모두 되돌려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