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시국관련사건 위반사범
의 구속적부심 석방률이 일반 형사사건의 구속적부심 석방률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0년부터 지난 8
월말까지 일반형사사범의 경우 4만1천7백8명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이
가운데 2만1천3백17명이 석방돼 51.1%의 석방률을 보였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중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람 중 45
명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6.7%인 3명만이 석방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적용된 사범 중에는 45명이 구속
적부심을 신청해 이 가운데 8명이 풀려나 평균 17.8%에 그쳤다.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경우는 18명이 같은 기간 구
속적부심을 내 이 가운데 5명이 석방돼 27.8%의 석방률을 보였다.

또 구속영장 발부율에서도 같은 기간에 전체 형사사건 발부율이 92.9%
를 기록한 데 반해 국가보안법 99.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97.2%,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97.4%, 노동조합법 100%, 노동쟁의조
정법 98.9%의 발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