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등 주식시장의 불법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않고 있는가운데
상장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자기회사주식의 단기매매로 차익을챙기는
위법행위도 속출하고있다.

6일 증권감독원이 국회에제출한 자료에따르면 금년들어 지난9월말까지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내부자단기매매등의 불법행위를해 검찰에 고발되거나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사례가 대붕전선 이재붕회장등 14건에
달하고있다.

또 현재 대우중공업등 3개사에대해서는 증권감독원의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미 조치가끝난 14개사가운데 이같은 내부거래로 얻은 단기매매차익의
회사반환조치가 취해진 경우는 9개사에 달하고있으며 이들 9개사중 7개사의
행위자가 대표이사일정도로 고위내부자의 불법행위 개입도 많은 편이다.

삼보컴퓨터 이정식사장은 지난해4월이후 부도설로 주가가 크게 떨어지자
21만7천여주의 자기회사주식을 사들였다가 6개월내에 팔아 8억2천1백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어 회사에 반환하기도했다.

이처럼 상장기업 고위내부자의 위법행위가 계속되고있는 것은 내부정보를
가장 잘알수있는데다 회사이미지등을 이유로 주가조작을 꾀하는경우도
많기때문으로 풀이되고있다.

상장기업의 내부자는 특별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자기회사
주식을 매입한후 6개월내에 팔아 시세차익을 얻을경우 그차익을 회사에
반환토록 되어있다.

금년들어 내부자거래 소유주식 변동 미신고등의 불법행위로 제재를 받거나
매매차익의 반환조치가 취해진 회사는 대유통상 한국전장 성화 신아 종근당
대붕전선 동성반도체 신광기업 한일양행의약품 한양 삼보컴퓨터 한국물산
신동아화재 한독등이다.

또 대우중공업과 대성탄좌 범한정기등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