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에와 효소등을 원료로한 각종 건강보조식품의 3.6%가 대장균등 세균감
염으로 식용부적합 판정을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사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상반기중 식품연구소가 국산및
수입건강식품 3천1백70가지에 대해 제품검사를 실시한결과 1백13건(3.6%)이
식용부적합처분을 받았다.
부적합률을 종류별로 보면 알로에제품이 검사대상 6백80건중 31건으로
4.6%이고 효소제품은 5백67건중 30건으로 5.3%이다.
또 단백질 가공품은 76건가운데 17.1%에 달하는 13건이 부적합판정이
내려졌다.
부적합판정을 받은 건강보조식품중 삼희약품이 제조한 "삼희알로에 연질캅
셀"은 대장균이 다량 검출됐으며 두리농산알로에가 생산한 "알로진"에서는
과다한 세균이 검출됐다.
이밖에 범화종합식품의 "알로에골드"는 효소가 높아 폐기처분됐으며 동구
약품의 "동구알로에골드"는 대장균 과다검출로 부적합 판정됐다.
이와함께 씨엔씨인터내셔널사가 수입한 "알로에베라겔"에서는 세균이 다량
검출돼 반송처분을 받는등 모두 22건의 수입건강식품이 내용물 불량으로
식용 부적합처분을 받았다.
한편 같은기간중 인삼제품에 대한 식품검사결과 총 2천6백53건중 60건이
부적합판정을 받아 2.3%가 불량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