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6일 상법상의 법인이 아니더라도 산업디자인및 포장전문회
사로 인정키로 하는등 "산업디자인및 포장전문회사 신고요령"을 개정,이날
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신고요령에 따르면 또 연간매출액 1억
원이상으로 돼있던 것도 5천만원이상만 되면 신고를 수리해주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신고요령개정으로 현재 8개사에 불과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가 오는 97년까지 약4백개사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회사에 대해 공업발전기금등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수출상품디자인
개선등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