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산업을 정책적으로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을때 해당업종을 금융세제상
지원하고 과당경쟁을 통제하는 산업정책.

공업발전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를 둔 두가지 유형이 있다.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경제 안정에 긴요한 산업으로 <>자력으로 국제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을때 <>경영이나 생산규모 생산방식의 개선이 필요할때 <>관련산업
진흥이 국민생활에 부담을 현저히 경감시킬 수 있을때등에 지정토록 하고
있다.

합리화업종으로 지정되면 공업발전법은 일정기간을 정해 생산시설 감축,
관련기업 통폐합,수출물량 조정,임금통제등을 명할 수 있다. 조세감면
규제법의 경우 기업합병이나 사업전환 시설매각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등 관련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이 6일 국회재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80년대
후반 경영정상화를 위해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한 47개 기업중 부실기업이
많고 각종 금융세제혜택에 대해 의무부과된 자구노력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가 1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