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사,고용변호사와 대학교수,연구기관 직원,호화유흥업소 종
사자등 전문직또는 자유직업자에 대한 갑근세 원천징수 실태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7일 "이들 업종종사자가 실제소득에 비해
낮은 금액을 신고,원천징수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잦다고 보고이달부
터 각 세무서에서 사업장별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원천징수 업무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진행된 것은 8년만의
일이다.
국세청은 이들 종사자에 대해 연말까지 91,92년 2년동안실제소득을
파악하고 탈루부분을 모두 추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단 이달중에는 업종별로 원천징수 탈루 혐의가 큰사업
장을 일부 골라 표본조사를 벌이는 한편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권고하고 불응하거나 수정신고 내용이 부실할경우 실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