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법사 재무 국방 등 15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계속해 군
수관련예산낭비, 특정재벌 업체에 대한 기업공개 특혜, 금융실명제 관련
증시대책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방위에서 나병선의원(민주)은 "군수본부가 1백건의 해외무기도입을
추진하면서 해외판매업체와 직접계약을 체결하고도 단순중개인 역할을 한
중개상들에게 총 계약금액 25억2천여만달러의 1.45%에 달하는 3천6백만달
러를 무역대행수수료로 부당지급 했다"고 주장했다.
나의원은 "90년 12월 네덜란드 시그널사에 대공레이다 구매대금을 지
급하면서 중개인(코바시스통상) 몫으로 무역대행수수료를 포함시켰으나
시그널사가 코바시스통상측에 9만8천달러(한화 4억4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외화의 낭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재무위에서 유준상 홍영기 김원길의원(민주)은 "일부보도에 따르면 삼
성중공업은 기업공개준비를 완료하고 작년이후 공개한 10개사의 공모규모
(9백53억원) 보다 1.7배나 많은 1천6백50억원의 신주 공모계획까지 세
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소기업을 위주로 극히 제한 허용해온 기업공개
를 삼성중공업에 허용하려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고 따졌다.
또 박은태의원(민주)은 "증권감독원은 긴급명령의 비밀보호조항에 따
라 증권사 임직원들의 가차명계좌 실명전환 실태를 밝힐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데 차명을 통한 불공정거래를 밝힐 수 없다면 실명제의
효과가 무엇이냐"고 증권감독원의 감독부재를 추궁했다.
오장섭의원(민자)은 "증권시장이 `돈세탁공장''이라는 오명을 들을 정
도로 증시를 통한 각종 탈법 편법이 판을 치고 있다"면서 "검은돈이 증
시로 몰려드는 실태조사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