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일 약대생들의 집단 수업거부와 관련,고의적으로 수업에 들어오
지 않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을 엄격히 적용,징계조치
토록 각 대학에 지시했다.
오병문교육부장관은 이날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전국 20개대 약대
학장회의에서 "대학의 생명권인 학습권과 수업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수업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출결관리를 보다 엄격히 할 것"
을 당부했다.
오장관은 이어 "교수들은 단 1명의 학생이 출석하더라도 수업을 실시해 교
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
들이 수업거부를 주도하는 학생들에 의해 수업참여에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