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공무원들의 갑근세 원천징수 누락
분을 자체 시정하도록 요구한데 이어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도 종사원들의
지난 91년과 92년도분 갑근세를 누락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
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
급한각종 수당에 대해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음에 따
라 일반 사업장도 이같은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각 지방청별로 이
들중 일부를 골라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