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및 단위농협등이 추진중에 있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침해사례가
해소될 전망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림수산부는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등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사업참여등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비영리단체로서의 이미지손상과
중소관련업계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다고 지적,고유업종참여자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농협중앙회와 일부단위농협은 골판지 장류 PE(폴리에틸렌)필름 김치
배합사료등 중소기업 고유업종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신규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기존 중소관련업체와 심한 마찰을 빚고있는 실정이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농협이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참여는 중소기업사업영역의 적정한 보호라는
법취지에 맞지않고 형평성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앞으로
중소기업사업조정법개정시 농협등 공법인을 법적용대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