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취급 근로자 사망원인 `직업성 암'판정...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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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최근 석면을 20년가까이 취급하다 숨진 제일화학(주
)의근로자 전복남씨(55.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370-16)의
사인을 ''석면에 의한 직업성폐암''으로 판정,유족들에게 산재보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양산지방노동사무소가 지난 9월7일 경남
양산군에 있는 특수섬유 제조업체인 제일화학에서 74년부터 19
년동안 석면을 취급해오다 지난 8월4일 숨진 전씨가 폐암의 일
종인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장기간의 석면취급에 의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지난 9월18일 전씨의 유족들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보상금과 장례비조로 3천5백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의근로자 전복남씨(55.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370-16)의
사인을 ''석면에 의한 직업성폐암''으로 판정,유족들에게 산재보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양산지방노동사무소가 지난 9월7일 경남
양산군에 있는 특수섬유 제조업체인 제일화학에서 74년부터 19
년동안 석면을 취급해오다 지난 8월4일 숨진 전씨가 폐암의 일
종인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장기간의 석면취급에 의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지난 9월18일 전씨의 유족들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보상금과 장례비조로 3천5백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