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종.용유도가 8일부터 택지소유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따라 이 지역의 택지소유자가 전국 6대도시를 통틀어 6백60평방미터(2
백평)이상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물게된다.
건설부는 7일 영종.용유도가 인천시로 편입된지 2년이 경과함에 따라 택지
소유상한법 규정을 적용, 이 지역에 택지를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6
대도시 택지소유실태를 신고토록 통지하라고 시.도에 지시했다.
신고대상은 <>서울 부산등 6대도시의 택지를 가구당 6백60평방미터를 초과
소유한 자로서 영종.용유지역택지를 소유한 개인 <>영종.용유지역 택지를 합
산하므로서 6대도시 택지를 가구당 6백60평방미터이상 소유하게된 개인등이
다. 또 영종.용유지역의 택지를 소유한 모든 법인 단체도 신고대상에 포함
된다. 신고대상자는 내년 1월7일까지 주소지관할 시.군.구청의 토지관리과에
신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