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단계금리자유화 실시와함께 국공채를 실세금리로 발행키로 한것에
대응,은행 증권 단자등 7개금융기관을 국공채인수대표단으로 지정하는 방안
을 검토중이다.

7일 재무부관계자는 "국공채발행금리의 자유화를 의미하는 실세발행이 이
루어질 경우 정부가 모든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를 매각하는 것이 불가
능하다"며 "은행및 증권에서 각각2개기관,단자 보험 투신에서 각각1개사를
국공채인수대표단으로 지정,이들기관을 상대로 국공채매각업무를 하는 방안
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인수대표단은 해당업계자율로 1년마다 선출하며 대표단은 각
기관별 국공채인수비율을 결정하고 인수계약을 체결하며 개별금융기관과의
업무연락및 정보교환등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직 딜러가 발달하지 못한 국내 채권시장상황을 고려해 주인수기관
(Primary Dealer)제도는 당분간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