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이사장 김형배)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업체당 자금지원한도를
확대했다.
7일 중진공은 지금까지 일반농어촌지역의 경우 업체당 2억원,추가지원농어
촌지역 3억원으로 돼있는 시설자금지원한도를 모두 업체당 7억원이내로 상
향조정했다.
또 운전자금은 종전 1억~3억원으로 돼있는 업체당 한도를 2억원이내로 단
일화했다.
금리는 종전 일반지역 연 8%,추가지원지역 7.5%로 돼있는 것을 모두 7%로
인하했다.
이번 지원한도확대로 춘천 김해 공주 안동 옥천등 30여개농공단지에 입주
계약을 맺어놓고 자금조달난을 겪고있는 기업들이 시설및 운전자금을 추가
로 지원받을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