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8일 폭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비롯한 수사과정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검사
실 참여계장의 단독조사를 금지토록 하고 반드시 검사가 직접 조
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참여계장들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발생,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데다 사건 당사
자들이 담당검사가 아닌 참여계장에게만 조사를 받음으로써 검찰
수사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 각종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판
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특수및 강력수사의 경우 특별조사실 등 검사방
이 아닌 별도의 조사실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담당검사의 입회하
에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검사가 회의참여 등으로 피의자
나 참고인을 직접조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중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