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단자사 종합통장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종류의 어음중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다른 어음상품으로 교체할 경우 이를 실명제 긴급명령상
의 ''고액예금 인출''로 간주해 그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으나 금융상품의 정의를 ''계좌번호가 있는 상품''으로 해석해
단자업계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단자업계는 "계좌번호는 종합통장에 하나씩만 부여될 뿐 그 안에 들어
있는 어음상품들에는 일련의 발행번호만 있다"며 통장 자체를 하나의 상
품으로 간주, 통장내 거래는 통보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내 8개 단자사 기획부장들은 7일오전 협회 회의실에서 모임을
래하므로 상품별로 인출금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대목을 중시, 은행과
달리 종합통장에만 계좌번호가 부여돼 있으므로 통보를 하지 않기로 의
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