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액의 실명전환자에 대한 본격적인 자금출처 조사를 내년초
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또 출처조사는 우선 서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후,
탈세 혐의가 분명한 경우에는 실제조사에 돌입하는 2단계 조사방법을 채
택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8일 "금융기관이 각지점별로 서면이나 컴
퓨터 디스켓으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할 경우 보안유지도 어려울 뿐더
러 자료 집계에도 혼선이 예상된다"며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되는
기준금액이상 실명전환 자료는 각 금융기관의 본점에서 취합, 곧바로 국
세청 전산실로 넘겨지며, 국세청 전산실에서는 소프트웨어로 정리, 서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