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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협회,정부 의료법 최종안 대체적 수용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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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보사부의 약사법 최종안에 대해 정부가 양.한방
    의료현실을 인정, 한약사제로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대체
    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의사 협희측은 "정부가 지난 10월초 발표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결정"이라며 "한약사제 신설을 통해 한방 발
    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그러나 "한약사에게 허용되는 1백종미만의 기초 처방은 한방
    처방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약사제 신설과 관련해 세부안을 마
    련할 경우 국민건강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엄격한 시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사 협회는 8일 오후 긴급 중앙이사회를 소집해 보사부 약사법 최
    종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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