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주주들은 앞으로 가.차명으로 위장분산한 주식을 실명전환함
으로써 주식소유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강제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박종배 증권감독원장은 8일 국회재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실명제 긴
급명령은 실명전환되는 대주주들의 위장지분 가운데 대주주의 소유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1년이내에 매각토록 하고 있으나 연내 개정될 증권거
래법에는 내년부터 소유한도 제한규정이 없어지므로 이를 처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관심을 끌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공개여부와 관련해 박원장은 "대
기업그룹 계열기업의 경우 공개신청이 있을 경우 증시 안정기조를 저래
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기업규모를 고려해 신중히 검
토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는 원론적 답변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