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포철회장 황경노피고인(62)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천2
백만원을, 전부사장 유상부피고인(51)에 대해서는 징역5년 추징금 1억6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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