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변동걸부장판사)는 8일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뇌

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포철회장 황경노피고인(62)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천2

백만원을, 전부사장 유상부피고인(51)에 대해서는 징역5년 추징금 1억6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