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김희중)는 8일 오전 11시 서초구서초
3동 약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보사부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정책의 실종과 방향상실을 선언하는망국적
개악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약사법 개정안 확정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약사법 개정은 직능간 이권조정이 아니라 의약분업과 의료일원화
정책의 대원칙을 정립하는 역사적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나 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정책결정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또 개정안은 *양방 의약분업의 예외사항으로 입원
환자와 주사제를 추가해 분업의 본질을 오염시켰으며 *한약사제도
를 억지로 만들어 약사면허를 분열시키고 의료이원화 체계를 고착
시켰다고 지적,보사부장관 및 관계자들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