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I톱] 중국, 외국투자기업 탈세여부 등 집중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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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최필규특파원]중국정부는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한 투자재산허위보고
및 탈세여부를 집중조사키로 했다고 8일 상검국이 밝혔다.
상검국은 최근 2년동안 1만여건의 외국투자를 감정한 결과 실제
외국투자금액이 보고금액인 4억4천2백만달러보다 크게 낮은 3억달러로
감정됐다고 밝혔다.
광동 복건 상해 강소 절강 천진등 성시의 삼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조사에 따르면 외국측의 설비도입가격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외국기업투자의 70~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외국기업들이
중국에 진출, 공장을 세우되 현금투자는 기피한다는 뜻이다.
상검국은 더구나 이같은 설비투자조차도 실제가격보다 20%이상 부풀려
신고해 대규모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보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투자기업들은 또 수출상품의 가격을 낮게 보고함으로써
흑자폭을 크게 낮춰 신고,탈세를 일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일고(설비투자)일저(수출액)"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 소재 외국기업들은 매년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다고 신고하고 있으며
일부기업들의 경우 손실액이 등록자본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하면서도
한편으론 경영규모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회사설립패턴이 중국내 기업으로도 파급돼 중국정부의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국국가 상검국은 "외상투자재산감정법"및
"외상투자재산감정규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이 규정은 이미 지난해 제정됐었으나 그동안 외국투자기업들의 경영위축등
악영향을 고려, 사실상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였다.
현재까지 중국정부는 더 많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 일단 투자상 약간의
문제들은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추세로 보아 앞으로 외국기업에대한 실질적인 간섭내지 제재의 가능성은
항상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투자기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다른 대부분의 외국투자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출형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원자재수입및 수출가격산정등 중국정부의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
및 탈세여부를 집중조사키로 했다고 8일 상검국이 밝혔다.
상검국은 최근 2년동안 1만여건의 외국투자를 감정한 결과 실제
외국투자금액이 보고금액인 4억4천2백만달러보다 크게 낮은 3억달러로
감정됐다고 밝혔다.
광동 복건 상해 강소 절강 천진등 성시의 삼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조사에 따르면 외국측의 설비도입가격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외국기업투자의 70~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외국기업들이
중국에 진출, 공장을 세우되 현금투자는 기피한다는 뜻이다.
상검국은 더구나 이같은 설비투자조차도 실제가격보다 20%이상 부풀려
신고해 대규모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보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투자기업들은 또 수출상품의 가격을 낮게 보고함으로써
흑자폭을 크게 낮춰 신고,탈세를 일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일고(설비투자)일저(수출액)"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 소재 외국기업들은 매년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다고 신고하고 있으며
일부기업들의 경우 손실액이 등록자본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하면서도
한편으론 경영규모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회사설립패턴이 중국내 기업으로도 파급돼 중국정부의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국국가 상검국은 "외상투자재산감정법"및
"외상투자재산감정규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이 규정은 이미 지난해 제정됐었으나 그동안 외국투자기업들의 경영위축등
악영향을 고려, 사실상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였다.
현재까지 중국정부는 더 많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 일단 투자상 약간의
문제들은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추세로 보아 앞으로 외국기업에대한 실질적인 간섭내지 제재의 가능성은
항상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투자기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다른 대부분의 외국투자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출형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원자재수입및 수출가격산정등 중국정부의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