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제도가 새로이 도입되고 의료체계가 양.한방으로 2원화된다.

또 양방의약분업은 오는 96년부터,한방의약분업은 법시행이후(내년
7월예정) 5~7년뒤에 원칙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약사의 한약조제권인정은 약사법시행당시 1년이상 한약을 취급해온
약사에게 시행이후 2년동안만 1백종미만의 범위에서 한약을 조제토록
허용된다.

이와함께 약대생이나 한약을 취급해오지않은 약사도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하면 한약을 취급할 수 있게된다.

보사부는 8일 지난달 14일 입법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을 이같이 대폭
수정한 개정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최종안은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약사의 한약조제를 전제로하던것을
백지화하고 약사나 한의사와 별도로 한약사직종을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다.

한약사면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약분야의 과목을 대학에서 이수하고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보사부는 또 한약을 취급하지않은 약사도 약사법 시행이후 2년이내에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하면 1백종미만의 기초처방에대한 한약취급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법시행전 약대입학자도 졸업후 2년내에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하면
마찬가지로 한약을 기본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약대생과 약사들이 치를수 있는 한약조제시험은 한약사가 배출되면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또한 한약사가 배출되더라도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약사는 기초처방
범위내에서 한약을 조제할수있으며 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되더라도 한의사의
처방전에따라 한약을 취급할수있다.

보사부는 또 오는 96년부터 시행되는 양방의약분업의 예외조항을 일부
수정,입법예고안에서 의약분업의 예외대상을 대통령령으로 한 것을
삭제했다.

이에따라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지않고 곧바로 의약품을 투약할수있는
경우는 <>약국이 없는 지역 <>재해구호 <>응급환자 <>주사제등으로
한정됐다.

한편 보사부의 약사법개정 최종안과 관련,한의사협회는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인데 비해 대한약사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있어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